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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4.01.19
  • 작성자 : korswim4236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시행 안내


2024324일부터 개정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울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개정) 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 일자 : 2024324

  3) 적용 대상 : (4~6학년), ·고 학생선수*

   *(법 제2)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국어, 영어, 사회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50%, ()40%, ()30%

  6) 성적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적학력에 미도달 하면,

해당 학생 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2023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장은 초··고 학생선수가 최적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