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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2.1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대한체육회의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과정을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될 경우 붙임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 2020년 3월 이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 

 

※ 제외대상

- '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불가)

- '23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동일가구 내 구성원 2명 이상 지원 시 최대 1명 선정

 


ㅇ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

ㅇ 제출서류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자격별 제출 서류

선택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①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⑤ 통장사본(일반예금통장)

⑥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① 경기실적증명서

② 의사 소견서,
진단서진단
확인서 등

③ 의료비 지출
영수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① 생활지원금 추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

 

※ 제출기한: 2023년 2월 14일(화) 18:00까지
※ 제 출 처: 이메일 제출(korswim@chol.com)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ㅇ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