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수상구조사

HOME > 수영아카데미 >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수상수조사 사전교육 기관

  • 대한수영연맹은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46호에 의거하여 수상구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공식 단체입니다.
  • 대한수영연맹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해양경찰청 제2022-08호

수상구조사란?

  •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 상구조사의 임무: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가장 큰 임무는 수상에서의 안전유지 및 사고 예방이다.

수상구조사의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수상구조사 채용정보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 해군 부사관(특전, 잠수 포함 모든 계열) 가산점 적용
  • 공공기관 · 지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우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바로가기]
  • 전문학사(레저스포츠), 학사(체육학) 학점인정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정 : 수상구조 관련 이론(16h) 및 실습(48h) 총64시간 (8일간)
    ※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 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 취득

대한수영연맹의 운영 목표는?

  • 수영과 연계한 익사예방 및 수상수조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 익사예방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
  • 수상구조사 등 수상 관련 안전 인력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 국내 수영인들에 대한 취업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수상안전인력 육성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해양인력 육성에 기여

  •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일반인 양성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참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