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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급적 정상수업을 이수토록하고 학기중 전국규모대회는 3회까지만 참가토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본연맹 및 대한체육회는 향후 협조사항 준수여부를 ‘08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대상 학교 및 ‘08 체육장학생 선정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지침 일부)
a. 각종 경기대회는 주말,공휴일,방학등 수업이 없는 날 대회 개최 권장
주말이나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에도 전국단위 경기대회참여 횟수에 포함
b. 전국단위 경기대회 연중 3회까지 참가제한
-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제한을 받지 않음
.국제경기대회(올림픽,월드컵,아시아게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 자격을 부여한 대회)
. 방학중에 참가하는 대회
- 4회 이상 대회 참가신청시 경기단체에서 접수 거부 및 참가규정 위반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