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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권리·책임 선언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제올림픽평의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에서는
모든 운동선수의 권리와 이해 증진 및 올림픽 운동의 보급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33차 IOC총회에서 선수 권리·책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선언문은 선수의 권리와 책임 실현을 위한 것으로,
IOC에서는 각 국가별 올림픽위원회 및 종목 단체를 통해 동 선언문을 소속 선수 및 선수 관계자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수영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 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IOC 선수 권리·책임선언 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