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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 절차 공지
1. (회장후보자 정견발표) 회장후보자들에 대한 정견발표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 기호순서에 따라 5분으로 제한한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3. (감표위원 선정)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중 3인의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한다.
4. (투표) ① 대의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대의원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5. (개표참관) 감표위원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6. (회장 당선인 결정)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하며, 2인 이상이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