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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규정 위반 징계자와 금지된 연루 위반 방지를 위한 알림

  • 등록일 : 2021.02.15
  • 작성자 : 이진호


대한수영연맹에서 알려드립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0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10호 및 제66조 5호에 따라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된 특정인과 연루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 등록 전문 및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 기타 관계자가 연루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같은 내용은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 개요
  가. 연루금지자 정보 

   1) 종  목 : 경영

   2) 구  분 : 지도자 

   3) 성  명 : 박혜강(여)

   4) 금지기간 : 2020.12.28. ~ 영구  


  나. '연루'의 예시
   1) 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는 행위

   2) 치료, 처치 또는 처방 받는 행위
   3)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4)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등


상기의 해당 선수지원요원과 연루(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 또는 처방을 받거나,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제공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임명하는 행위 등)될 경우 
최대 2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 선수 및  관계자께서는 선수가 도핑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하는 책임에 반하는 개인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붙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제재공지 화면 캡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