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HOME > 캘린더 > 캘린더
대한수영연맹에서 알려드립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0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10호 및 제66조 5호에 따라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된 특정인과 연루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 등록 전문 및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 기타 관계자가 연루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같은 내용은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 개요
가. 연루금지자 정보
1) 종 목 : 경영
2) 구 분 : 지도자
3) 성 명 : 박혜강(여)
4) 금지기간 : 2020.12.28. ~ 영구
나. '연루'의 예시
1) 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는 행위
2) 치료, 처치 또는 처방 받는 행위
3)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4)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등
상기의 해당 선수지원요원과 연루(훈련, 전술, 기술, 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 또는 처방을 받거나,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제공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임명하는 행위 등)될 경우 최대 2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 선수 및 관계자께서는 선수가 도핑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하는 책임에 반하는 개인 행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붙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제재공지 화면 캡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