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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치료목적사용면책(ATUE)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09.01.20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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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는 2009 치료목적사용면책국제표준에 의거하여 2009년 1월부터 약식치료목적사용면책(ATUE)제도가 폐지되고, 사용신고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내수준의 선수가 기존 약식치료목적사용면책(ATUE)에 적용되었던 흡입 베타-2 작용제 또는 부신피질호르몬(비전신성) 약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 즉시 세계반도핑기구의 반도핑행정관리시스템(ADAMS)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신고(붙임 1 참조)해야 하며 도핑검사를 받을 경우 도핑검사서에도 이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결과 관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흡입 베타-2 작용제 사용을 신고한 선수는, 사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의료적 증빙자료(붙임 2 참조)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명부에 포함된 선수가 흡입 베타-2 작용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제경기연맹에서 표준 TUE를 승인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신고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협력팀 담당 박주희

(Tel : 02-421-1624, Fax : 02-419-0220)


붙임 : 1. 사용신고서 견본 1부

         2. 의료적 증빙자료 요구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