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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1.06.15
  • 작성자 : 김홍철

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ㅎ해당 대상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교육개요
    o 대상별 교육내용
 

대상

교육내용

모집기간

비고

체육지도자

(신규/추가취득)

*재교육 대상자 제외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

2021.6.10.()~6.30.()

온라인 교육

선수(학생 및 성인), 지도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021.6.7.()~6.20.()

실시간 화상교육


    o 세부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 참조(붙임 1~3)
    o 해당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안내처(1811-6428), (붙임 FAQ 참조 요망)

ㅁ 참고사항: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수료 의무 근거

 O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
 O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3항제6호
  -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시행)
 O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제3항제1호
  -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O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예방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 대상 명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 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