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학교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양식 변경(필수 항목 추가: 확인자 서명)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추가 (첨부파일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시행을 우리연맹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수영 선수 및 지도자 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내사항에 따라 대회 참가신청시 모든 학생선수는 참가신청 마감 전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학교장확인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인서명필수) ※ 적용시기 : 2021년 11월 15일 이후 개최되는 대회부터 시행 ※ 주의사항: 사이트 내 업로드파일은 1개의 파일밖에 첨부되지 않으며, 소속에 선수가 1명이상일 시 필히 압축(zip파일) 또는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