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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ㅇ 선수 등록체계 선진화를 위한 엘리트-동호인선수 통합 등록제도 마련
*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 6차 권고안(2019.8월)
ㅇ 정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발표내용 이행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결격사유 조항 신설 필요
ㅇ 경기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준용한 규정 정비 추진
ㅇ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조항 통폐합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를 통한 전부개정 진행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조항 신설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시행에 따라 경기인 등록 규정 내 교육관련 조항을 동 법에 준용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