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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