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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등록일 : 2022.07.15
  • 작성자 : 행정지원팀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인권침해 및 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고 접수 방법

ㅇ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신고: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신고: with@k-sec.or.kr

ㅇ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평일 오전9~오후9(오후12~오후1:점심시간/오후6~오후7:저녁시간)

ㅇ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03737)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1

2.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1

 

 

3. 스포츠윤리센터 리플렛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