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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가. 「체육인 복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장(원로 체육인 지원)
다. 문체부 체육정책과-420('22.1.26.) “2022년 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 교부 결정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TF)-250(2022.10.17.)「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접수 요청」
2. 상기와 관련하여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지원 대상 인원의 신청을 위해 각 시·도 수영연맹에서는 대상인원의 신청 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나. 지원내역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범위 내 |
다. 지원인원 : 비장애체육인 0명
라. 선정절차 : 신청자 제출서류 연맹 취합 → 공단제출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신청자료 취합 후 접수기관(공단)으로 추전
마. 제출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원별 필요서류 등
* [붙임] 내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조
바.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korswim1018@sports.or.kr)
사. 제출기한 : 11.11.(금) 18:00시까지
붙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 및 요약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