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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과정 진행 중 경기인의 교육 관련 의무사항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교육의무 안내 표출 문구 수정
○ 수정내용: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반드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하여 이수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제3항제1호
○ 적용 시스템: 경기인 등록 시스템(스포츠지원포털)
붙임. 경기인 등록 시스템 내 교육의무 안내 표출 수정 알림 및 협조요청 1부.
221018 경기인 의무 교육(경기인 등록 시 안내 요청)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