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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안내

  • 등록일 : 2022.11.30
  • 작성자 : 행정지원팀

 

 

   자원재활용법 제10(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20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2.11.24.부터 사용억제· 무상 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금지) 추가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

.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

 

1.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홍보자료(수정자료), 카드뉴스, 캠페인 안내 홍보물 등 내려받기: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자원순환

 

붙임 (환경부 공문)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홍보 요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