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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의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천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과정을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될 경우 붙임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요건:
-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지도자
* 2020년 3월 이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
※ 제외대상 - '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불가) - '23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 동일가구 내 구성원 2명 이상 지원 시 최대 1명 선정 |
ㅇ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ㅇ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
ㅇ 제출서류
대상자 | 공통 제출서류 | 자격별 제출 서류 | 선택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①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③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⑤ 통장사본(일반예금통장) ⑥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 ① 경기실적증명서 ② 의사 소견서, ③ 의료비 지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① 생활지원금 추천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해당자용)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 ’22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자 |
※ 제출기한: 2023년 2월 14일(화) 18:00까지
※ 제 출 처: 이메일 제출(korswim@chol.com)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ㅇ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