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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764(2023. 7. 13.),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복지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ㅇ 선정인원: 1명
ㅇ 지원사항: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예산범위 내)
ㅇ 지원기간: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ㅇ 자격요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1 어학시험 및 기준표 참고
ㅇ 선정절차: 대상자 신청 → 경기단체 취합 및 추천 → 대한체육회 추천 → 공단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9월 중)
ㅇ 제출서류: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추천 요약표 및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총 11종
*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설명자료(붙임)’ 내 제출서류 참조
ㅇ 지급방법: 본인 계좌 지급 *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 적용
ㅇ 신청기한: 2023. 8. 14.(월)까지 * 기한엄수
붙임 1.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3년도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추천 요약표(양식) 1부.
3.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홍보 포스터(경기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