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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대한수영연맹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및 현직 사퇴 기한 안내

  • 등록일 : 2024.11.26
  • 작성자 : tongtong

1. 관련: 대한수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개정 2024.11.22.)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2, 7항 및 제8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제29대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수영연맹 또는 회원단체(시도수영연맹, 한국대학수영연맹) 회장을 포함한 임원대한수영연맹회장 임기만료일[정기대의원총회(2025. 1.24. 예정) 전날] 50(2025. 12. 04. 18)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수영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수영연맹 또는 회원단체(시도수영연맹, 한국대학수영연맹) 직원은 같은 기한(2024. 12. 0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또한, 우리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8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수영연맹회장 임기만료일 전 50(2025. 12. 04. 18)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4.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한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