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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한수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개정 2024.11.22.)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2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제29대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수영연맹 또는 회원단체(시도수영연맹, 한국대학수영연맹)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한수영연맹회장 임기만료일[정기대의원총회(2025. 1.24. 예정) 전날] 전 50일(2025. 12. 04.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수영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수영연맹 또는 회원단체(시도수영연맹, 한국대학수영연맹)의 직원은 같은 기한(2024. 12. 0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또한, 우리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8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수영연맹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2025. 12. 04. 18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4.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한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