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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자격증 취득 과정 안내

  • 등록일 : 2025.10.16
  • 작성자 : 생활체육팀

심판자격증 취득과정 안내

                  

           

     심판등록 (신규)


1. 심판강습회 이론교육 이수 (대한수영연맹 또는 시도수영연맹)


2. 대회 심판 실습 이수(대회 참가신청 기간 신청 : 이론교육 이수기관에 제출)     

   대한수영연맹 이메일 : masters@korswim.co.kr / 시도연맹은 해당 메일주소 확인후 발송

   (심판강습회 합격자 신청 가능)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3. 실습확인서를 이론교육 이수기관에 제출(해당 대회 심판장 확인) 


4. 심판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송


5. 스포츠지원포털 등록(이론교육 및 실습 이수자에 한해 대한수영연맹에서 승인함)

   스포츠지원포털에 심판등록신청을 한다고 해서 심판등록이 되는것이 아님.

    (자격증란에 (종목별)심판자격증만 기재, 스포츠지도사 등 자격증 불필요)



     심판등록(기존)

 

1. 심판보수교육 이수(심판자격유지 : 3년에 1번, 심판활동 : 1년에 1번 이수)

2. 스포츠지원포털 등록(심판보수교육 이수하고 심판활동을 하고자하는 이는 매년 등록) 

     (자격증란에 (종목별)심판자격증만 기재, 스포츠지도사 등 자격증 불필요)

3. 중앙심판 신청(응시자격 확인 필) 

4. 중앙심판 합격자에 한해 심판배정 및 심판활동 가능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486(2022.03.22)

- 대한수영연맹 심판자격규정 제6조(자격유지)



심판자격증 취득하신 심판은 


자격유지 :  본 연맹이 개최하는 보수교육 강습회를 3년 이내 1회 이상 수료하여야 심판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판활동 : 년 1회 이상의 보수 교육을 수료하여야 본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대회의 심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심판은 매년 스포츠지원포털에 심판등록을 해야하며, (심판등록 년단위로 1.1~12.31 입니다.)

기재사항 

1) 자격정보 : 국내, (종목) 심판, 발급처 : 대한수영연맹, 자격등급(급수),  자격번호, 발급일자 기재

2) 연수 및 교육정보 : 기존 심판은 반드시 보수교육 일자 기재 (보수교육이 확인되어야 심판 활동 가능), 신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예시) 심판활동 또는 심판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기재


위 기재사항을 확인 후 승인처리되며 해당년도 심판활동이 가능합니다.

문의 : 070-4268-2814 / 2817 / 2813

이메일 : masters@korswim.co.kr


* 신청후 1주일 내 승인이 되지 않을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판과 선수는  동일 종목에서 동시에 등록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