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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수영대회 경영경기 출전신청 주의사항 안내 >
가. 예선(직결)경기 불참통보서는 해당 수영대회 감독자회의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감독자회의 종료 후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시에는
불참통보서와 진단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결승경기 불참통보서는 해당 예선경기 종료 후 30분이내 제출
라.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출전신청을 한 후, 개인전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단체종목에 출전할 수 없음
마. 일단 출전신청을 한 후 불참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대회종료 10일
이내에 본연맹으로 벌금(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선수는 차기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