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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 알림
대한수영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관리단체의 지정) 제1~4항에 의거하여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2016.03.25)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총회 기능, 이사회 기능, 법제상벌 기능, 사무국 사무집행 기능과 정관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