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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회장선거일 연기 공지

  • 등록일 : 2018.03.01
  • 작성자 : 관리자

     제27대 대한수영연맹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각 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가 추천한 선거인후보자 중에서 직군의 중복여부, 선거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결과, 배정된 선거인 후보자 추천배수(인원수)보다 적게 추천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경우 유효한 선거인수가 100인 미만으로 우리연맹 정관 제19조 ③항에 위배되어 제3차 대한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거일을 연기하기로 의결하여 2018년 3월 1일 부로 회장선거 진행절차를 중지하고, 3월10일로 예정된 회장선거일을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수영연맹 정관 제19조 (회장의 선출)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대한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시․도회원단체와 전국규모연맹체로 직군별 선거인 수 배정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다시 요청드릴 예정이오며, 조정되는 회장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로 공지하여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