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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에서는 2018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검정(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①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교사경력증명서 ②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③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
실기– 구술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①국가대표선수 확인서 ②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구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①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이상) |
구술–연수(40) |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 증빙서류 제출처
주관단체 |
연락처 |
홈페이지 |
서류제출처 |
대한수영연맹 |
02-420-4236 |
우)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테니스경기장 304호 대한수영연맹 |
3. 상기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주셔야하며,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제출기한은 6월 8일(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