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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수영연맹 동호인 선수등록비 납부계좌 및 연락처 안내

  • 등록일 : 2019.11.14
  • 작성자 : 관리자

동호인 팀 만들기나 가입하고 팀 대표자 승인 후에 

팀이 소속되어있는 시·도 수영연맹으로 동호인 선수등록비(20,000원)를 납부해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비 이체후 시·도 수영연맹으로 전화해서 승인 확인하면 됩니다.

 

* 동호인 선수등록인원은 12.21.~22.에 개최되는 2019아레나코리아마스터즈대회에

   참가비 없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