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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0.11.19
  • 작성자 : 김홍철

안녕하세요 대한수영연맹입니다.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선수, 지도자,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1)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1581(2020.08.19.), 2154(2020.10.30.)
  2) 제22차 대한수영연맹 이사회(2020.11.16.) "심의사항 5호"
2. 상기와 관련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전 제31조 징계의 정도 결정시 아래의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감경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아래의 4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경이 불가하며,「위반행위별 징계기준」범위안에서 징계하여야 함.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② 체육관련 입학 비리
          ③ 폭력 · 성폭력
          ④ 승부조작, 편파판정
      - 특히 폭력의 경우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인 자격정지부터 양정이 시작되며,
        중대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로 징계기준을 강화함.
​      -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단체의 징계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 중)와 불법도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체육상 관련 별지 서식 현행화 및 규정 문구 정리 등

    2)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연맹 홈페이지 [관련규정]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